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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1.11.02)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다주택자가 2021.1.1 이후 매도하고 최종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 양도세 계산기
2021. 11. 19.
안녕하세요. 제이디(JD) 인사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2021년 11월 02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일시적2주택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아주 그냥 무작위적으로 쏟아내다보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덕지덕지 누더기가 되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사분들도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문의를 받지 않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에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이건 뭐... 역시나 전형~~적인,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모르면 어떡하란 거냐' 시츄에이션 입니다. ㅋ
만든 사람이 모르면,
국민들은 뭘 믿고 일 처리를 하라는 건지~~ 나 원 참...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본인들도 더이상은 못살겠는지,
(우리가 더 못 살겠다 X이들아~~!!)
국세청에서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2021.11.02 기재부 유권해석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에서
우린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2가지를 짤막하게 정리해보면,
1. 다주택자(ex. 3주택)가 그 중 일부를 2020.12.31 까지 매도하고(과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취득일' 부터 기산된다!일시적 2주택 2. 다주택자(ex. 3주택)가 그 중 일부를 2021.1.1 이후에 매도하고(과세), 나머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종전 주택을 2021.11.01 이전에 양도했다면,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취득일' 부터 기산된다!
2) 종전 주택을 2021.11.01 이후에 양도했다면,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 부터 기산한다!일시적 2주택 이 외에도,
이번 유권해석에 포함된 내용들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2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더욱더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하나봅니다.
에휴~~
사실 이미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버려서
뭘 하더라도 불명확하고 불안하고 그런 건 여전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넵!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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