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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디(JD) 인사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가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은,
요즘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부동산'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일단, 해당 뉴스 한 번 보시면,
국회, 양도세 완화 논의…여야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에 공감
양도차익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에는 이견 기재위, 15일 조세소위 개최…정부,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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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가 주택]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되었는데요.
본래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 이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어쩌다보니(?) 대부분의 주택들이 고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이와 관련 된 항목들도 따라서 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나타나버렸나봅니다.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도,
누락된 항목이 하필이면 '양도세' 부분이라니...
이건 뭐... 의도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뭐... 진실은 저 너머에... ㅡ.,ㅡ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논의가 꽤 나왔고,
추가 (보수)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일부 X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딫혀서
결국 미뤄지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12억 법 개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흐음....
전 잘 모르겠습니다. ㅋ
암튼 그런데,
위 링크되어 있는 기사에서와 같이,
그러한 비논리적인 부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금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내용인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택 가액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 원을 넘을 경우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주택을 정의하는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이 부분도 법 개정을 따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너무나도 얼척이 없고 당연한 부분인데... ㅋㅋㅋ
이걸 이제서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어이없을 무 ㅡ.,ㅡ;
(그 와중에 이걸 반대했던 돌+아이 는 뭐냐고ㅋ)
네... 그렇습니다. ㅋ
더 이상의 긴 말은 하지 않는 걸로~~
그나저나,
사실 또 궁금한 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내년 초에 대선도 있고 하니,
(잘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12월 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흐음...
혹시 주택 매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추이를 잘 살피셔서
되도록이면 잔금을 내년으로 미루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양도세 계산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집'이라 하면
개인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법개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꾸고,
또 그런 행동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도 나타나고 한다면
....
그럼 안 되는 것이겠죠?
이런 혼란스런 시대에
우리 모두 각자의 자산을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넵!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또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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