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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버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나는 지금 내 퇴직금이 궁금하다" 싶으면 당장 클릭! 롸잇 나우~! / 퇴직금 계산방법
2022. 1. 9.
내 퇴직금이 궁금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할 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을 하게 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계약직도 모두 퇴직금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게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법'은 어떻게?
「 퇴직금 =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로 계산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ㅎ
하지만,
용어 정의나 각각의 적용 항목들을 산정하는 데에는 쪼오끔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두둥~!)
손쉽게 몇 번의 클릭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손쉽게 구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를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제가 한 번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면서,
예시를 통해 사용법을 말씀드려볼께요.
"지금 내가 퇴직을 한다면, 과연 내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
하고 궁금한 분이시라면!!!
이 글 보시고 쭈욱~! 한 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씨이잉~~~! ^^/
1.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거 클릭!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 '퇴직연금' 버튼 클릭!
이 부분이 예전과 조금(사실 꽤 많이... ^^;) 달라졌습니다.
새해 들어서 바뀌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가 메인 화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에 발 맞춰서 모바일 최적화 화면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쪼오끔 귀찮다면 귀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사실 큰 어려움은 없으니!
이 포스팅 보시고 스윽~! 따라오시면 별 문제 없습니당~^^
나중에 '모바일 버젼'도 별도로 올려보도록 할께용~^^ㅎ
3. 퇴직연금 화면에서 '퇴직급여계산기' 버튼 클릭!
바뀐 화면에서는 이렇게,
퇴직연금 관련 항목들을 보기좋게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퇴직금 계산기' 궁금한 것이죠?
화면 우측에 있는
퇴직급여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4. 퇴직금 계산 화면에서 본인 정보 입력
퇴직금 계산기 화면으로 들어오면,
뭔가 살~~짝 할 게 많아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ㅋㅋ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 할 일은 없고,
대부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당 ^^/
먼저, 좌측 가장 위쪽을 보시면,
본인의 '재직 일수'를 파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날짜 계산 직접 하려면 너어어무 귀찮고 힘들자나요.
하지만!
솔직히 우린 '입사일자'랑 '퇴사일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ㅋㅋ
이거라도 기억하니 참~~~ 다행이에요 ㅋ
해당 날짜를 입력해준 후,
우측에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재직일수 부분의 빈칸에 본인의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모의로 가상의 날짜를 제가 한 번 입력해 봤더니 아래와 같이,
요렇게~ 재직일수 2,192일 이 계산되어 나온 걸 볼 수 있죠?
아이고 편해라~~ ㅎㅎㅎ
그 다음 재직일수 부분 아래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부분이 있는데요.
위 빨간 네모 부분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 달 받은 급여를 '기본급' 기준으로 작성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급'으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즉,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본급이라는 얘기.
그래서 기업체들이 '기본급+성과급' 이런 식으로 급여를 메기는 것이죠.
나중에 과도한 퇴직금이 나오면 안 되니깐...^^
아무튼!
해당 란에 월별 기본급 급여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의로 제가 입력해봤습니다.
매월 300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했더니,
위와 같이 자동으로 합계가 나온 걸 볼 수 있겠구요.
이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우측 부분에 있는 설명을 보고
본인의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 첫 번째 빨간 네모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주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본인의 퇴직금이 계산되어 좌측 네모칸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모의로 제가 입력했던 걸 바탕으로
[평균임금계산] 버튼 → [퇴직금계산]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었더니,
위와 같이,
저의 퇴직금은 1,762만 원 가량이 나왔네요. ^^ㅎ
(예시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용 ㅋ)
어떠신가요?
참~ 간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
즉, 정리해보면,
위 사진의 우측 네모 부분에 나와있는 공식과 같이,
가장 먼저 '재직일수'를 자동 계산하고,
이후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을 입력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의 퇴직금이 산정되게 된 겁니다. ^^
그렇게 계산된 금액은,
결국 이렇게, 17,624,777.2 원 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아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구요.
여기서 하나 더!
위 '퇴직금계산' 버튼 우측에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이 있죠.
위 계산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받아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은 자료를 프린트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받아 보았는데요.
짠~~!!!
요렇게 이~쁜 양식에 맞춰서
퇴직금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파일을 프린트해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ㅎ
넵~!!!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해서,
내 퇴직금 아주아주 쉽~~~~게!!!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ㅎㅎㅎ
그럼 전 이만~~!!!
빠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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