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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 근로소득세 계산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손쉽게 나의 근로소득세 계산해보자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우리에겐 '국세청 홈택스'가 있지 않은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늘 그렇듯!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우니,
이 포스팅 보시면서
한번 스윽~!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제일 위에 뜨는 것 클릭~!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원천세' 항목 클릭!
3. 간이세액표 부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4. 하단 근로소득세 계산기 부분에 본인 내용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에서
하단에 보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에 본인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한 후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아래 사진들과 같이, 예시로 제가 한 번 입력해보겠습니다. ^^/
우선 파란 네모를 보고 입력 방법을 한 번 숙지하신 후,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예시)
- 월 급여 : 3백만 원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4 명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아이와 22세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ㅋㅋ) 1 명 입력
→ 여기서 8세 아이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ㅋㅎㅎㅎ 알바같은 거 안 하는 아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입력한 후 아래 '조회하기'를 누르니,
뾰로롱~!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 할때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
세율에 따른 납부해야 할 세액의 합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쉽죠? 그쵸? ㅎㅎㅎ
이렇게 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소득세 계산기
손쉽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서~ ㅋ
그럼 전 내일 또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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