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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 오늘 정부에서 최종 발표를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이제는 50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 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크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액의 조정에 대해 과연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일 겁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꼭 한번씩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목차 ▼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발표
- 대주주 양도세란?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기준일 알아보기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적용일 살펴보기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변경 기준 정리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발표
최근 정부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도 이에 준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10억원이라고 하면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 될 일이 없다고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그게 또 우리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근히 한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통계 보고가 심심치않게 보이고는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웬만한 개미들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주식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수익률과 목표값이 있을 텐데, 어느정도 자산가의 경우 만약에 양도세 납부 기준이 10억원이라고 하면 은근히 투자를 꺼려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50억원까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으니, 나름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여기서 이제 과연 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인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대주주라고 하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해당 개인을 대주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일정 기준'에 대해 기존에는 10억원이었으나, 이제는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0억원이 넘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 주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3억원을 기준으로 20% 혹은 25%의 양도세를 물게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는, 어찌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경제 관련 분야에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준은 언제로 잡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대주주 양도세 조치 기준일과 적용일에 대해서 아래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의 기준일은?
본래 주식 시장에서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12월의 경우에는 12월 30일, 그리고 31일이 주말이다보니 본래 휴장을 하는 날이어서, 올해에는 29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식 매수 잔고는 주주명부를 갱신하는데 있어서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D+2일을 적용하여 기준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2023년도 올해에는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날 종가가 나올 때까지 개인이 한 종목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날짜는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아래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적용은 언제부터?
이번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곧바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래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개정이 될 수 있다보니, 아마도 야당(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 조치는 시행령이다보니 곧바로 개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2.24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혹은 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이번 완화 조치와 관련한 기준일과 적용일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기준일 2023년 12월 26일 적용일 2024년 01월 01일 아울러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변경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 아래 이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 변경 기준 정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완화 조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발표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 살짝 헷깔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확히 한번 집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특정 상장주식에 대해 한 종목당 50억원(기존 10억원) 넘게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이 되고,
또한 상장 주식을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은 2%, 그리고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투자하시는 데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울러, 이번 포스팅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꿀팁 정보들을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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