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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에 대해, 3월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미리 납부하는 세금의 총액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당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정산 결과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환급해주는 날짜도 정해져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에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에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직장인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연말정산 환급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급일의 경우 당연히!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는 2월달 급여나 혹은 3월달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이는 역시나 각 회사의 급여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으니, 각자 다니시는 회사의 급여 체계를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3월 급여를 4월에 받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급여를 받는 달인 4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 가능 시기를 먼저 따져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연말정산 환급일처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택스에 최종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직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기는, 주로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역시나! 회사가 연말정산 등록기간동안에 등록을 마쳤을 때를 전제로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일단 회사 차원에서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그 뒤로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혹은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둘 중에서 저는 PC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 My홈택스 ]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각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배너 부분에 있는 [My 홈택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 '연말정산'을 검색하셔도 해당 부분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My 홈택스] 화면에서 좌측 회색 부분 메뉴 중 4 번째에 있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하신 후, 우측에 뜨게 되는 항목 중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하여 내역별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제껏 본인이 제출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년도의 내역을 찾아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내역별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하단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차감징수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합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이므로, 매우~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ㅎ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일과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 월급 날짜가 매월 20일이므로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은 대부분 3월 20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 월급 날짜가 조금씩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와 해당 소속기관의 보수 지급일은 매울 10일이고,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매월 17일이 보수 지급일입니다. 또한 대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등과 해당 소속기관은 보수 지급일이 20일이네요.
따라서 위와 같이 기관별로 보수 지급일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같은 공무원이라도 해당 기관별로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10일과 17일, 그리고 3월 20일 등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환급일 및 환급금 조회 방법 등과 관련하여 아래에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은 글들을 링크해놓았으니, 한번씩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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