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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액공제 불성실가산세
법인세 산정 및 납부 기간을 지나오면서 부동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의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과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의미와 취지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대상 법인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담당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자칫 법의 관리 밖에 놓일 수 있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게끔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 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사적 경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부동산 법인을 포함한 법인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에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 발급받은 성실시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을 포함하여 전환 3년 이내의 법인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실 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성실신고 개인사업자가 만약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3년간 성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는 99%가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부동산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어떠한지! 아래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면,
1.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액 공제 혜택
성실신고범인의 경우에는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법의 제도로 인해서 법인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의 내용을 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60%(최대 150만원)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이 100만 원이고,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인 60만 원을 법인세 300만 원에서 공제해주어 결국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는 2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세액 공제의 추징과 제출 불성실 가산세
위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해당 세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과 불성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과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있어서의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성실 신고에 있어서의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된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곧바로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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