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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고 헷갈리는 실업급여조건 -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내 권리는 내가 지켜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이디(JD) 인사드립니다. ^^/
얼마 전에 제가,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함께 보다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올리고 나서 보니 의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도 중요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법령(?)을 보면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닐할 것)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나와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통 애매한 부분을 꼽자면, 1번과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회사에 나가 실제로 일을 하는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의 대상 날짜는 1주일 중에서 5일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개월 단위로 본다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 날은 31일 중 21일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에 있어서 '180일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뚝 잘라서 6개월로 산정하면 안 될 것이고, 본인의 근무 여건에 따라 정확히 날짜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산하여 180일'이라고 했으니, 만약 이 기간동안 2군데의 회사를 다녔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는 '비자발적인 사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정당한 사유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위 1번 ~ 13번 까지의 항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ㅋ) 크게 애매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 단지 긴~ 항목들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넵!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실업급여조건',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애매~했던 부분들에 대해 항목별로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
그럼 전 내일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멋진 주말들 보내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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