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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디(JD) 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요.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질문에
그 부동의 1위가 바로 '건물주'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주'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만만찮게 나름의 애환과 노력이 숨어있기도 할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간에
각자의 노력과 인고의 시간들이 녹아있기 마련이겠지만,
모두들 부러워하는 '건물주'라는 타이틀 속에도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될
나름의 노력들이 묻어있을 거란 말이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착한 건물주'다 '착한 임대인'이다 뭐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임대료 안 깎아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ㅡ.,ㅡ)
표현 자체가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어찌보면 꽤나 과격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론,
현 정x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가르기 등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면서
흐음... 참~ 별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정x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차 3법(2법?)'이라고 하던데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례,
뭔가 임대인/임차인 간의 언발란스한 정책적 사례가
최근에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바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v=202112131655013811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해지 방법은 또 어찌나 간단한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ㅋ
이 개정안이 겉으로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상을 조금 따져본다면,
지난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평창올림픽 직전이네요. ㅡ.,ㅡ)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려주고
이에 더해 차임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임차인이 한 곳에서 10년간 장사를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대항조차 할 수 없게 해놓았었죠.
그런데 불과 3년만에,
이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3개월만에 폐업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냄새가 좀 납니다.
그쵸?
역시나 선거철의 영향 때문일까요?
흐음...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X부의 입장에서 경제 관련 대책들을 내놓으려면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저 실적내기 위주,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 마련된 대책,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신가요?
흐음...
아무튼 이제는,
상가나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임차인 구성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X부든 뭐든
주변에서 나쁘게 이용해먹으려고 한다면,
우린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똘똘 뭉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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